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수락,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
  •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망함.
  •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음.
  • 피고인은 송금받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 방조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사기 방조죄는 본범...

사건
2020고단1531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최진우(기소), 윤지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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