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종중의 대표자 자격 및 이 사건 소 제기 결의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D의 69세손 E의 후손으로 구성된 대종중은 E의 세 아들 중 F을 중시조로 한 원고 종중과 G을 중시조로 한 피고 종중의 공동운영체였음.
원고 종중과 피고 종중이 재산문제로 소원해짐에 따라 원고 종중은 대종중 또는 피고 종중과 분리하여 운영하게 됨.
원고 종중은 F의 분묘 부지 수용 보상금 3억 원, 문중기금 8천만 원 등 공동 소유·관리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됨.
핵심 쟁점, 법리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100329 보증금반환
원고
A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0. 13.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D의 69세손 E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하 '대종중'이라 한다)은 E의 세 아들인 F, G, H 중 'F'을 중시조로 한 원고 종중과 'G'을 중시조로 한 피고 종중의 공동운영체였다.
나. 원고 종중과 피고 종중이 재산문제로 사이가 소원해짐에 따라 원고 종중은 대종중 또는 피고 종중과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 종중은 'F'의 분묘로 사용하던 부지(임야)가 2008년경 수용되어 취득한 보상금 300,000,000원, 문중기금 80,000,000원을 비롯하여 종전에 원·피고 종중이 공동으로 소유·관리하였던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본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