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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46 추행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승미(기소), 이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그 대상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한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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