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운전자 폭행 및 특수협박 등 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7. 형 집행을 종료함.
  • 2019고합29 사건: 2019. 1. 8.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의 뒷목을 때려 14일간의 상해를 가함.
  • 2019고합31 사건: 2018. 11. 15. 과거 처벌의 원인이라 생각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협박하여 14일간의 상해를 가함.
  • 2019고합32 사건: 2019. 1. 2...

1

사건
2019고합29, 31(병합), 3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양근욱(기소), 박경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9] 피고인은 2019. 1. 8. 23:5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4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2019. 1. 9. 00:05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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