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으로부터 149원을 추징함.
  •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 및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14. 피해자 D에게 항우울제 등을 섞은 커피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현금, 목욕티켓, 신용카드 등을 강취함.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민정'을 커피에 섞어 피해자 D에게 마시게 함.
  • 피고인은 강취한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금은방에서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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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27, 2019고합62(병합) 강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사
원상환, 양근욱(기소), 이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9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 및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27」 1. 강도 피고인은 2019. 3. 14. 09: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D(여, 51세)으로 하여금 항우울제, 최면진정제인 '큐로켈정(25mg)', '트라조돈염 산염정(50mg)', '졸민정(0.25mg)'을 섞은 커피를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되자,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 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 시가 60,000원 상당의 목욕티켓 10장, 신한카드 1장, 비씨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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