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출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사
오세진(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출기한 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송부서, 각 판결문
1. 대구지방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