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814 판결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및 경찰관 폭행·협박 사건: 특수폭행,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6. 21. 00:05경 포항시 북구 소재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주점 주인 D에게 욕설하고 탁자를 던져 폭행함.
2019. 6. 21. 00:10경 'E' 주점 앞 도로에서 주점 종업원 F에게 욕설하고 벽돌을 들고 때리려 협박함.
2019. 6. 21. 00:2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 I의 뺨을 때려 각 2주, 1주의 상해를 가하여 공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814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양근욱(기소), 박경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21. 00: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주인 피해자 D(여, 66세)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이 죽을려고 환장했나."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1. 00:10경 위 주소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야, 이 씨발년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세로 약 10cm)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