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6.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