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징역 1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9. 18:30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부터 포항시 남구 효성로 5 효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함.
  • 피고인은 효자삼거리에서 우회전 중,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건
2019고단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웅희(기소), 박경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6.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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