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품위생법 위반(타다라필 성분 함유 식품 판매 및 과대광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7. 18.경까지 'D', 'E', 'F' 등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총 610회에 걸쳐 94,895,000원 상당 판매함.
  • 피고인은 2017. 1. 9.경부터 2017. 2. 7.경까지 일간지에 '남성확대는 물론이고 강력한 발기', '천연비타민', '1정 복용으로 4~7일간 강력한 느낌', '미국 FDA 승인(천연성분)'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

사건
2019고단359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세진(기소), 박경남(공판)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라는 상호로 'D'. 'E', F', 'G' 등 발기부전 등에 사용되는 물품을 우편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타다라필 성분 함유 식품 판매의 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가공· 사용·조리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 'H', T', 'J' 등에 전문의약품으로서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성분인 '타다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1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