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7. 18.경까지 'D', 'E', 'F' 등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총 610회에 걸쳐 94,895,000원 상당 판매함.
피고인은 2017. 1. 9.경부터 2017. 2. 7.경까지 일간지에 '남성확대는 물론이고 강력한 발기', '천연비타민', '1정 복용으로 4~7일간 강력한 느낌', '미국 FDA 승인(천연성분)'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9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세진(기소), 박경남(공판)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라는 상호로 'D'. 'E', F', 'G' 등 발기부전 등에 사용되는 물품을 우편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타다라필 성분 함유 식품 판매의 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가공· 사용·조리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 'H', T', 'J' 등에 전문의약품으로서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성분인 '타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