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응급실 진료 방해 및 절도 사건: 피고인 A, B의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D병원에서 강제 퇴원된 자로, 2019. 1. 20.부터 2019. 2. 20.까지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 위협, 기물 파손, 식칼 소지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업무를 수차례 방해함.
  • 피고인 A는 2019. 2. 19.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식칼 1개를 절취함.
  • 피고인 A와 B...

사건
2019고단297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나. 절도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양근욱(기소), 박경남(공판)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 알코올 중독에 의한 간경화 등으로 인하여 입원하였다가 병실 내 흡연 및 음주소란 등으로 강제 퇴원된 사람이다. (1) 2019. 1.20.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03:07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위 D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는 입원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간호사들에게"술 먹고 E병원에서 쫓겨났다, 아가리통을 다 잡아 째버린다, 입원 안 시켜주면 죽여버린다, 안되는 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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