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297 판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응급실 진료 방해 및 절도 사건: 피고인 A, B의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D병원에서 강제 퇴원된 자로, 2019. 1. 20.부터 2019. 2. 20.까지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 위협, 기물 파손, 식칼 소지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업무를 수차례 방해함.
피고인 A는 2019. 2. 19.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식칼 1개를 절취함.
피고인 A와 B...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7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나. 절도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양근욱(기소), 박경남(공판)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 알코올 중독에 의한 간경화 등으로 인하여 입원하였다가 병실 내 흡연 및 음주소란 등으로 강제 퇴원된 사람이다.
(1) 2019. 1.20.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03:07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위 D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는 입원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간호사들에게"술 먹고 E병원에서 쫓겨났다, 아가리통을 다 잡아 째버린다, 입원 안 시켜주면 죽여버린다, 안되는 게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