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및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대해 징역 6월, 모욕죄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은 (주)B 총괄본부장 사칭, 영국 투자 예정 등 허위 사실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88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지인 I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D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

사건
2019고단196 사기, 모욕
피고인
A
검사
오세진(기소), 조지현(공판)
판결선고
2019. 7. 2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주)B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5.경 포항시 남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B의 총괄본부장으로 공장부지 2만 평을 7억5,000만 원에 계약을 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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