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사기죄에 대해 징역 6월, 모욕죄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피고인은 (주)B 총괄본부장 사칭, 영국 투자 예정 등 허위 사실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88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지인 I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D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6 사기, 모욕
피고인
A
검사
오세진(기소), 조지현(공판)
판결선고
2019. 7. 2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주)B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5.경 포항시 남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B의 총괄본부장으로 공장부지 2만 평을 7억5,000만 원에 계약을 해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