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횡령 및 절도미수, 폭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4건)에 대해 징역 1년, 절도미수죄에 대해 징역 4개월, 또 다른 업무상횡령죄(1건)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함.
  •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회사 운영자금, 화물차량 영업용 번호판 매각대금, 카니발 승합차, 지입차주 관리비 등 총 1억 3,865만 7,289원을 횡령함.
  • 피고인은 2020...

사건
2019고단1704 업무상횡령, 절도미수, 폭행
2020고단440(병합)
피고인
A
검사
원상환, 장우혁(기소), 김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죄에 대한 위 징역형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죄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8.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1704」 피고인은 1999, 8. 12.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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