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죄에 대해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16. 포항시 남구에서 절단기를 이용해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침입, 용접기 1개(시가 30만원 상당)를 절취함.
  • 같은 날 포항시 남구의 다른 상가에 침입하여 현금 20만원을 절취함.
  • 같은 날 미용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침.
  • 2019. 8. 17. 포항시 남구의 식당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 현금 74만...

사건
2019고단1580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 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피고인
A
검사
유승진(기소), 장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23:30경 포항시 남구 C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뜯고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용접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23:45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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