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6. 28.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2019고단1007」
피고인은 2019. 6. 10.00:0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반쯤 들어있던 맥주 캔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에 각 1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