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상해 및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발생 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30.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확정되었으나, 2019. 6. 28. 집행유예가 취소됨.
  • 2019고단1007 사건: 2019. 6. 10.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맥주 캔을 던져 약 2주간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함.
  • 2019고단1024 사건: 2018. 10. 7.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정차 중인 피해자 I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사건
2019고단1007, 1024(병합)
특수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범준, 원상환(기소), 장우혁(공판)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6. 28.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2019고단1007」 피고인은 2019. 6. 10.00:0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반쯤 들어있던 맥주 캔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에 각 1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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