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B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C, D으로부터 G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함.
  • 피고는 D, E, C, F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대법원 2016다202244 판결로 확정됨.
  • 원고 산하 포항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사업자를 B로 보아 B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441,946,530원의 국세를 고지하였고, B가 불복하지 않아 2017. 10.경 원고의 조세채권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

1

사건
2019가합1091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8.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2016. 4. 29. 체결된 B의 C, D, E, F에 대한 676,797,088원의 약정금채권에 관한 증여계약을 441,946,5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위 약정금채권 중 441,946,530원을 양도하고, C, D, F, E에게 각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그의 처인 피고의 대리인으로 2012. 4. 4. C, D으로부터 공사금액 10억 원에 G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8. 10.경 4층 증축 및 옥외수영장 설치공사 등의 추가 공사를 비롯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허가를 받고 토지와 건물을 위 발주자들에게 모두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자신을 주위적 원고로, B를 예비적 원고로 하여 D, E, C,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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