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의금 수령으로 인한 채무 소멸 및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금 수령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1999. 11. 12. C, D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99차9006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 내려져 1999. 12. 14. 확정됨.
  • 피고는 C, D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승계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함.
  • 2009. 9. 17.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리금 채권액 6,490,000원을 5,00...

사건
2019가단5381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1. 21.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99차900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안의 개요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C, D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에 따라 1999. 11. 12. '원고는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99차9006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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