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금 수령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1999. 11. 12. C, D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99차9006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 내려져 1999. 12. 14. 확정됨.
피고는 C, D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승계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함.
2009. 9. 17.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리금 채권액 6,490,000원을 5,00...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381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1. 21.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99차900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안의 개요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C, D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에 따라 1999. 11. 12. '원고는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99차9006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