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원고A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194,9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2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보육시설 275.12m2 및 같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C' 81.24m2를 각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2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보육시설 275.12m2 및 같은 도면 표시 1, 2, 5, 6,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C' 81.24m2를 각 인도하고, 805,030원 및 2019. 11.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임대인)는 2015. 1. 9.경 피고(임차인)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5. 9. 1.부터 2019. 2. 28.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 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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