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63,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259,7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분양자)와 피고(수분양자)는 2015. 11. 16.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D호에 관하여 별지 기재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다만, 2차계약금의 납부기한은 2016. 11. 14.까지로 연장하고, 이 사건 계약 제18조 소정의 무이자 융자 적용을 받기로 특약하였다).
2) 원고는 위 아파트 입주기간을 2018. 12. 27.부터 2019. 5. 27.까지로 지정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총 분양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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