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출이자 대위변제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14,790,000원과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금 12,773,767원을 합한 27,563,7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2차 계약금 연체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분양자)와 피고(수분양자)는 2015. 11. 16.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D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
  • 2차 계약금 납부기한은 2016. 11. 14.까지로 연장되었고, 무이자 융자 적용 특약이 있었음.
  • 총 분양대금 247,900,000원 중 1차 계약금 10,000,...

사건
2019가단105151 위약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10. 15.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63,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259,7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분양자)와 피고(수분양자)는 2015. 11. 16.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D호에 관하여 별지 기재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다만, 2차계약금의 납부기한은 2016. 11. 14.까지로 연장하고, 이 사건 계약 제18조 소정의 무이자 융자 적용을 받기로 특약하였다). 2) 원고는 위 아파트 입주기간을 2018. 12. 27.부터 2019. 5. 27.까지로 지정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총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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