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1. 21. 선고 2019가단102244 판결 사해행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4. 12. 1. 채권가압류 결정을, 2016. 7.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음.
피고는 2015. 1. 7. C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8. D에 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D은 2015. 1. 9. 이를 송달받음.
D은 2015. 4. 15. 피고·C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C의 공사대금채권을 혼합공탁하였고, 원고의 채권가압류 결정 및 피고의 직불요청 사실을 공탁원인으로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2244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하나로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5. 1. 7.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 위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14. 12. 1. C을 채무자, D 등 3개 회사를 제3채무자, 2014. 2. 5.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설자재임대료 등 청구권 81,293,98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이 D로부터 '울산 E 아파트 신축공사' 등 국내 전 현장 수주·시공하여 수령할 공사대금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카단1327호).
2) 원고는 2016. 7. 12. Col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 81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