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처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해당 지분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 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분할 전 포항시 남구 P 답 1,99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Q의 소유였는데, 1947. 1. 7. 위 토지 중 1/5 지분의 소유권이 R에게 이전되었고, 1949. 8. 2. Q의 잔여 지분(4/5) 중 1,294/1,594 지분의 소유권이 S에게 이전되었다. 그 결과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R은 1,594/7,970(= 1/5 X 1,594/1,594) 지분을, S은 5,176/7,970(= 4/5 × 1,294/1,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