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 토지 분할 방법: 현물 분할의 곤란성 및 대금 분할의 합리성

결과 요약

  •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해당 지분비율로 분배함.

사실관계

  • 분할 전 포항시 남구 P 답 1,994평은 Q의 소유였음.
  • 1947. 1. 7. 위 토지 중 1/5 지분의 소유권이 R에게 이전되었고, 1949. 8. 2. Q의 잔여 지분(4/5) 중 1,294/1,594 지분의 소유권이 S에게 이전됨.
  • 그 결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R은 1,594/7,970 지분을, S은 5,176/7,970 지분을, Q은 1,200/7,970 지분을 각 보유...

사건
2019가단101876 공유물분할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 E
5.F
6. G
7. H
8.1
9. J
10. K
11. L
12. M
13. N
14.0
변론종결
2020. 3. 10.
판결선고
2020. 3. 24.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처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해당 지분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분할 전 포항시 남구 P 답 1,99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Q의 소유였는데, 1947. 1. 7. 위 토지 중 1/5 지분의 소유권이 R에게 이전되었고, 1949. 8. 2. Q의 잔여 지분(4/5) 중 1,294/1,594 지분의 소유권이 S에게 이전되었다. 그 결과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R은 1,594/7,970(= 1/5 X 1,594/1,594) 지분을, S은 5,176/7,970(= 4/5 × 1,294/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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