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당사자 및 명의신탁 유형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D는 원고, 피고 B, E의 모친임.
  • 원고의 남편은 F, E의 남편은 G임.
  • G는 1999. 2. 1.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 C는 2001. 6. 7.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 C는 2001. 11. 16.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음.
  • 원고는 피고 B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2001...

사건
2019가단10048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1. 11. 16. 접수 제753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D는 원고·피고 B·E의 모친이다. 2) 원고의 남편은 F, E의 남편은 G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경위 1) G는 1999. 2. 1. D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가 2001. 6.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5.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는 2001. 11. 16.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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