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1. 11. 16. 접수 제753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D는 원고·피고 B·E의 모친이다.
2) 원고의 남편은 F, E의 남편은 G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경위
1) G는 1999. 2. 1. D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가 2001. 6.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5.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는 2001. 11. 16.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