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000,000원 및 2018. 12. 16.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6,000,000원 및 2018. 12. 16.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가 2017. 7. 15.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7. 7. 16.부터 2019. 7.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000원만을 지급한 가운데, 미납 보증금액에 대한 이자 명목 금액을 가산하는 취지에서 차임을 월 1,6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러고 나서 피고가 2018. 12. 15. 기준으로 지금 가입하고 5,411,43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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