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운동 기간 외 명함 살포 및 책자형 선거공보물 배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B의회 의원 선거에서 D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였음.
  • **2018. 6. 6. 11:20경 E시장 인근 노상에서 D의 직계비속 및 선거사무원들과 공모하여 D의 선거홍보용 명함 합계 60장 가량을 주택 대문 앞, 상가 입구, 골목길 등지에 살포함....

1

사건
2018고합9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경남(기소), 원상환(공판)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B의회 의원 선거에 C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시의원으로 당선된 D의 선거운동을 돕는 자원봉사자였다. 1. 명함 살포의 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 11:20경 E시장 인근 노상에서 위 D의 직계비속인 F, 선거사무원인 G, H, I과 함께 D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상가 문을 열어 놓은 곳도 별로 없고, 이동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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