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2. 14. 선고 2018고합78 판결 살인미수,특수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폭행
징역 8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소 직후 보복 폭행 및 살인미수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출소 직후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후,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손자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2. 1.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출소함.
피고인은 2017. 8. 17. 발생한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 C가 경찰에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음.
2018. 9. 1. 15:00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78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폭행등), 폭행
피고인
A
검사
석동현(기소), 원상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기초되는 사실
피고인은 「1 2017. 8. 17.경 B의 몸통 옆 부분에 과도를 겨누며 B을 협박하였고, 2 C(이 사건의 피해자이다)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과도로 C의 배를 찌르려다 C이 피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였고, 3 과도를 빼앗긴 상태에서 B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사건에서 Col 2017. 8. 17.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