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간미수, 상해, 업무방해 사건에서 강간 고의 및 실행 착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수강간미수, 상해,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 6월,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21. 강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22.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 9. 15. C주점에서 식칼(칼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 D의 목에 대고 "한 번 도. 한 번 하자"고 말하며 배를 찌르는 등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 2018. 6. 24. G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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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77, 2018고합10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특수강간),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유승진, 석동현(기소), 원상환(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신성환(국선)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부엌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7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8. 9. 15. 07: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피해자 D(여, 00세, 가명)이 잠을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위 식칼을 그곳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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