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녀회 갈등으로 인한 고등어탕 농약 혼입 살인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함.
  • 압수된 종이컵 1개, 박카스 빈병 1개, 농약(엘산) 1병을 몰수함.
  •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8. 4. 11.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C 부녀회 회장이었음.
  • 피고인은 부녀회 총무 D와의 갈등 및 부녀회원들의 불인정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짐.
  • 2018. 4. 20.경 '저 것들을 다 어떻게 해버릴까. 확 다 폭파시켜 버릴까'라고 생각할 만큼 감정이 격해짐.
  • 피고인은 D 등 부녀회원과 마을 사람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고등어탕에 농약을 혼입하기로 ...

1

사건
2018고합39 살인미수
2018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석동현(기소), 원상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종이컵 1개(증 제6호), 박카스 빈병 1개(증 제7호), 농약(엘산) 1병(증 제12호)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8. 4. 11.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C 부녀회의 회장이었고, D는 부녀회 총무로서 회비를 관리하는 등 피고인을 보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경 부녀회가 주관하는 마을 동네굿 행사를 진행했을 때 D가 피고인에게 비용 지출내역을 미리 보고하지 않고 부녀회원들에게 자금 집행내역을 보고할 때 다른 회원들과 함께 자료를 보게 하는 등의 일이 반복되자 D가 자신을 부녀회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생각에 2018. 4. 초순경 부녀회원들에게 회장직에서 사퇴한다고 공언하였다. 이후 D 등 부녀회원들로부터 부녀회 소집 날짜와 장소를 연락받지 못하고 D가 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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