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협박 사건: 지속적인 협박과 성착취, 촬영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함.
  • 압수된 아이폰7 스마트폰 1대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B(여, 15세)와 알게 된 후, 2018. 6.경부터 2018. 11.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 및 강간을 저지르고 성행위 장면을 촬영함.
  • 2018. 6. 하순경: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킴.
  • **2018. 7....

1

사건
2018고합1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협박
피고인
A
검사
석동현(기소), 박경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4.

주 문

피고인을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7 스마트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알게 되었고, 2018. 6.경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하순 23: 00경 포항시 남구 C, 2층에 있는 D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으나 피해자로부터 '안돼요'라는 말을 들으며 손을 뿌리치는 등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내거 빨아주면 집으로 보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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