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14. 04:0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함.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사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사강간죄 성립 여부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15 준유사강간
피고인
A
검사
석동현(기소), 박경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C대학교 법학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04:00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왼손이 닿아있는 느낌을 받으며 잠에서 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지고 돌아 누운 상태로 그 자리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보게 되자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왼손으로 잠이 들어 항거가 불능한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 넣고 빼는 행위를 반복하던 중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