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후 경찰 추격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25. 강릉시에서 시가 737만 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를 절취함.
  • 같은 날 19:43경 포항시 북구에서 도난 차량 수배가 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됨.
  • 19:56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에서 추격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H, J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함(수리비 4,841,604원).
  • 20:10경 계속 도주하던 중 오도1리마을회관 입구에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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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10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절도
피고인
A
검사
조지현(기소), 원상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5. 14:25경 강릉시 B에 있는 C협동조합 D지점 농기계수리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협동조합 소유인 시가 737만 원 상당의 E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가. 2018. 10. 25. 19:56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포터 화물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9:43경 포항시 북구 F아파트 앞에서부터 도난차량수배가 된 위 화물차를 발견한 경찰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6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1104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에서 피고인을 추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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