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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10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양근욱(기소), 원상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7. 23: 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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