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동료 폭행으로 인한 상해죄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11. 14:50경 포항시 남구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주차장 내 흡연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과 논쟁을 함.
  •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고, 이어서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들이받음.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사건
2018고정33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지수(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4:50경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대잠동)에 있는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주차장 내 흡연 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과 논쟁을 하던 중화 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고 이어서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대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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