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공조조업, 어구 사용방법 위반, 어선 명칭 은폐를 통한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 어선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동해구중형트롤어선 D(59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선주임.
  • **피고인 A는 2017. 9. 28.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불상의 채낚기 어선들과 공조하여 오징어를 어획하고, 그 대가로 채낚기 어선 선주...

사건
2018고단966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어선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오세진(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영덕군 강구면 선적 동해구중형트롤어선 D(59톤, 현측식)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선주이다. 1. 피고인 A 가.수산자원관리법위반 어선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처 해상에 있는 불상의 채낚기어선들이 야간에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오징어의 습성을 이용하여 집어등을 이용하여 오징어를 모아 놓으면 무전기 등을 통해 그 채낚기어선과 상호 연락을 한후 D의 어망으로 오징어를 양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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