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0. 18. 선고 2018고단821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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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모 명의 도용 휴대전화 개통 및 대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버지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인터넷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음.
피고인은 어머니 D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인터넷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음.
2017. 6. 10.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 'F'에서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위조함.
위조한 문서를 엘지유플러스 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2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원상환(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C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그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 1대를 더 개통한 후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인터넷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또 어머니 D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인터넷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10.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 'F'에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 : C, 생년월일: G,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