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801 판결 특수상해,사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특수상해,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3.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
2018. 5. 2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M호텔 앞 도로에서 2차로를 침범, 피해자 N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및 왼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1,059,972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3.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L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