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특수상해,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
  • 2018. 5. 2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M호텔 앞 도로에서 2차로를 침범, 피해자 N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및 왼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1,059,972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2018고단801 특수상해,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경남(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3.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L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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