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한 동생의 재산 및 부의금을 편취한 공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15. 동생 C의 사망 후, 동생 소유의 차량과 장례 부의금을 빼앗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7. 9. 15. 15:30경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B(C의 배우자)에게 "장례비가 없으면 장례식 다 취소하자. 내 동생이 너 때문에 죽었다. 그 아픔을 두고두고 그대로 너한테 느끼게 해주겠다. 앞으로 들어올 부의금에 대해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마, 건들면 너 죽여버릴거야. 차 지금 어디 있어? 차 당장 가지고 와. 가만 안 둘테니까. 부의금...

사건
2018고단686 공갈
피고인
A
검사
조지현(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5. 01:45경 피고인의 동생이자 피해자 B(여, 44세)의 남편인 C가 사망하자 사실상 위 C 소유인 D 카렌스 승용차 및 C의 장례 부의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15: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장례식장 위 C의 빈소에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큰소리로 "장례비가 없으면 장례식 다 취소하자. 내 동생이 너 때문에 죽었다. 그 아픔을 두고두고 그대로 너한테 느끼게 해주겠다. 앞으로 들어올 부의금에 대해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마, 건들면 너 죽여버릴거 야. 차 지금 어디 있어? 차 당장 가지고 와. 가만 안 둘테니까. 부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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