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업무상횡령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2. 10. 1.부터 2017. 9. 2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장비 관리 및 보관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 A는 2015. 8. 11.부터 2017. 10. 11.까지 총 25회에 걸쳐 장비수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게 한 후 차액 20,010,000원을 돌려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함.
  • 피고인 B는 2014. 7.부터 2017. 9...

사건
2018고단590 가. 업무상배임
나. 업무상횡령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사
조지현(기소), 오세진(공판)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7. 9. 21.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장비 관리 및 보관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납품업자로부터 장비의 수리를 받거나 장비를 구입할 경우 적정한 대금을 지급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이러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장비수리업자인 E에게 실제 장비수리대금보다 500,000원을 부풀린 1,721,500원을 장비수리대금 명목으로 청구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 회사로 하여금 E에게 장비수리 대금 명목으로 1,721,500원을 지급하게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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