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7. 9. 21.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장비 관리 및 보관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납품업자로부터 장비의 수리를 받거나 장비를 구입할 경우 적정한 대금을 지급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이러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장비수리업자인 E에게 실제 장비수리대금보다 500,000원을 부풀린 1,721,500원을 장비수리대금 명목으로 청구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 회사로 하여금 E에게 장비수리 대금 명목으로 1,721,500원을 지급하게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