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재범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17.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음주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 포항시 북구 대신로 1 소재 포은도서관 앞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음.
  • 이 충격으로 E 스파크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F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와 2차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 H, I, J, F, K에게 **각...

사건
2018고단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지현(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대신로 1 소재 포은도서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초 등학교 쪽에서 선린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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