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6: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 앞 교차로를 청림동 쪽에서 동해면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