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신호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8. 06:22경 무면허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함.
  • 포항시 남구 D 앞 교차로에서 시속 약 70km로 진행 중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함.
  •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0세, 여)와 피해자 F(75세, 여)를 충격함.
  • 피해자 E는 대뇌손상 등으로 같은 날 12:16경 폐색전증 등으로 사망함.
  • 피해자 F는 좌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간부골절상 등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사건
2018고단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한승진(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6: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 앞 교차로를 청림동 쪽에서 동해면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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