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체장미달대게 불법 포획·유통·판매 공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66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G 선박의 사무장으로서 H, I, J, K, L, M, N과 공모하여 체장미달대게를 불법 포획·유통·판매하기로 함.
  • 2018. 2. 7.부터 2018. 4. 1.까지 총 6회에 걸쳐 체장미달대게 7,895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그 중 6,264마리를 유통·판매함.
  • 구체적으로, E 선박 선원들이 동해안 91해구에서 체장미달대게 870마리를 포획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M, N에게 전달하고, M, N은 이를 판매함.

핵심 쟁점...

사건
2018고단38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승진(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66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9cm 이하 체장미달대게(이 하 '체장미달대게'라 한다)를 포획해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체장미달대게를 소지·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9.77톤, F 선적)와 G(9.77톤, F 선적)의 사무장, H은 E와 G의 선주, I은 E의 선장, J, K은 E의 선원, L는 G의 선장, M, N은 대게 유통· 판매업자로 서, E와 G를 이용하여 체장미달대게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 J, K은 2018. 2. 7. 18:10경 포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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