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관계 이별 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강제추행, 상해죄로 징역 8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등록기간은 15년으로 정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음.
  • 2017. 10. 초순부터 2018. 2. 하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시간 내라고 하는데 왜 시간 안내노? 이런 식으로 전화 안 받고 연락 씹으면 내가 가게 찾아가서 다 엎어버린다. 다 엎어 버리기 전에 연락해....

사건
2018고단366 강제추행, 상해,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석동현(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0.초순 19:00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시간 내라고 하는데 왜 시간 안내노? 이런 식으로 전화 안 받고 연락 씹으면 내가 가게 찾아가서 다 엎어버린다. 다 엎어 버리기 전에 연락해. 이 씨발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걸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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