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6. 14. 선고 2018고단366 판결 강제추행,상해,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관계 이별 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강제추행, 상해죄로 징역 8월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등록기간은 15년으로 정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음.
2017. 10. 초순부터 2018. 2. 하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시간 내라고 하는데 왜 시간 안내노? 이런 식으로 전화 안 받고 연락 씹으면 내가 가게 찾아가서 다 엎어버린다. 다 엎어 버리기 전에 연락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66 강제추행, 상해,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석동현(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0.초순 19:00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시간 내라고 하는데 왜 시간 안내노? 이런 식으로 전화 안 받고 연락 씹으면 내가 가게 찾아가서 다 엎어버린다. 다 엎어 버리기 전에 연락해. 이 씨발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걸쳐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