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배우자 상해 및 특수협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3. 8. 혼인하였으나, 자녀 양육비 문제 등으로 다투다 2017. 7. 20.경부터 별거 시작, 이혼 소송 진행 중임.
  • 2015. 7. 23.자 상해 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함.
  • 2015. 8. 24.자 상해 범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 문제로 다투...

사건
2018고단242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석동현(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는 2016. 3. 8. 혼인하였으나 자녀의 양육비 문제로 계속 다투던 중 2017. 7. 20.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관계이다. 1. 2015. 7. 23.자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5. 7. 23.경 포항시 남구 D, 나동 2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자녀의 양육비 분담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8. 24.자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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