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사기, 무면허운전 복합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치료명령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과적 치료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26. 피해자 E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8. 6. 23. 택시 요금 4,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같은 날 택시 운전사 H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우측 구강 내 점막 손상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8. 6. 26. 무면허 상태로 약 2.7km 구간을 운...

사건
2018고단189, 1190(병합) 상해,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유승진, 조지현(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89」 피고인은 2018. 1. 26. 10:5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6세)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끌고 목을 조르며 입술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190」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3. 00:4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택시에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승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6,1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