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1. 15. 선고 2018고단189,1190(병합) 판결 상해,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사기, 무면허운전 복합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치료명령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과적 치료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 26. 피해자 E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8. 6. 23. 택시 요금 4,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같은 날 택시 운전사 H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우측 구강 내 점막 손상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8. 6. 26. 무면허 상태로 약 2.7km 구간을 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9, 1190(병합) 상해,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유승진, 조지현(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89」
피고인은 2018. 1. 26. 10:5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6세)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끌고 목을 조르며 입술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2018고단1190」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3. 00:4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택시에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승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