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로, 판시 제3, 제4, 제5, 제6, 제7죄에 대하여 징역 8월로 각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1504」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는 2018. 11. 초순경 부산시 금정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노래방 중 하나의 방에 들어가 C, D는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동전노래방기기의 현금투입기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돌려 현금투입기를 열고, 집게로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