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절도 및 사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판시 제1, 제2죄(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에 대해 징역 6월, 판시 제3, 제4, 제5, 제6, 제7죄(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에 대해 징역 8월을 각 선고함.
  •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20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이는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7.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5.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

사건
2018고단1504, 2019고단527(병합)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2018초기26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오세진, 석동현(기소), 박경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로, 판시 제3, 제4, 제5, 제6, 제7죄에 대하여 징역 8월로 각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1504」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는 2018. 11. 초순경 부산시 금정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노래방 중 하나의 방에 들어가 C, D는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동전노래방기기의 현금투입기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돌려 현금투입기를 열고, 집게로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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