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개조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사행행위 방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 C에게 징역 8월에 각 처함.
  •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D 소재 'E' 게임장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B, C는 E의 종업원임.
  • 피고인 A은 2018. 1. 25.경부터 2018. 3. 16.경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의 승리 연출 화면에 등장하는 그림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얻도록 개조된 '스타피쉬' 게임기 40대를 설치함.
  • 피고인 A은...

사건
2018고단15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원상환(기소), 한승진(공판)
판결선고
2019. 1.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대한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7. 31.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 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11.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E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8. 1. 25.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의 승리 연출 화면에 등장하는 그림 (해파리, 거북이, 가오리, 상어 등)의 종류에 따라 점수(골드카드)를 얻도록 개조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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