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16. 선고 2018고단1500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개조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사행행위 방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 C에게 징역 8월에 각 처함.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D 소재 'E' 게임장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B, C는 E의 종업원임.
피고인 A은 2018. 1. 25.경부터 2018. 3. 16.경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의 승리 연출 화면에 등장하는 그림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얻도록 개조된 '스타피쉬' 게임기 40대를 설치함.
피고인 A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원상환(기소), 한승진(공판)
판결선고
2019. 1.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대한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7. 31.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 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11.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E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8. 1. 25.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의 승리 연출 화면에 등장하는 그림 (해파리, 거북이, 가오리, 상어 등)의 종류에 따라 점수(골드카드)를 얻도록 개조된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