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26.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포항시 북구 남빈동 남빈동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함.
  •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쌍용사거리...

사건
2018고단1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오세진(기소), 한승진(공판)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남빈동에 있는 남빈동사거리를 오거리 쪽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9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