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27.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포항시 남구 E,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게임장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5. 3.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했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4. 27.경부터 2018. 5. 2. 경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