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장 불법 환전 및 사행행위 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형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8. 4. 27.부터 2018. 5. 15.까지 포항시 남구에서 'F'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게임장을 운영함.
  • 피고인 B은 2018. 5. 3.부터 2018. 5. 15.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임.
  • 피고인들은 '뉴팬텀퍼펙트게임' 7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IC카드를 제공하여 게임을 진행하...

사건
2018고단12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원상환(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27.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포항시 남구 E,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게임장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5. 3.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했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4. 27.경부터 2018. 5. 2. 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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