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