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2017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2018. 8. 8. 03:35경 경북 구미시 인의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야간에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고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함.
  •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사건
2018고단1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석동현(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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