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1. 15. 선고 2018고단1213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법인 설립 및 접근매체 전달을 통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불법도박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허위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및 접근매체 수집 조직의 총책인 B의 제안을 승낙하여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1. 18.경까지 B 등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허위 법인(주식회사 I 등)을 설립하고, 피고인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 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석동현(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및 공범들 사이의 공모 관계]
B(일명 'C')은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D, E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매체를 B에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F, G, H은 상선인 B, D에게 법인 등기 이전에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된 법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사회 선배인 B로부터 "일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하라. 한 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