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상해 및 폭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사이로 이혼 소송 중임.
  • 2011. 12. 12.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목을 잡고 끌고 가 복부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고 얼굴과 머리를 때려 약 14일간의 흉곽 전벽 타박상, 늑골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함.
  • 2012. 10. 17. 일본 신주쿠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떡볶이를 던지고 벽으로 밀쳐 허벅지를 발로 차고 어깨, 배,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약 14일간의 좌측 흉배부...

사건
2018고단1204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서영(기소), 박경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12. 02:30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이 귀가하였음에도 나와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임신했을지도 모른다. 제발 때리지 마라."라며 사정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65,96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