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누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3년, 2018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피해자 C이 노래방 도우미로 2차를 간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 D 프로필 배경화면에 "C 때머(때문에) 징역갑니다. 기억하세요. 정보통신법위반이고 C은 무고죄, 노래방도우미 이차 간 것까지 다 밝힙니다."라는...

사건
2018고단10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송현탁(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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